공결은 아래 '공결허용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
공결허용기준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7~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공결허용일수 |
|---|---|---|---|---|
| 1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공결(1호+2호+3호+ 4호+5호+6호)은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 미만 까지만 인정함 |
| 2 | 형제, 자매 사망 |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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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1. 혼인 증빙 서류 | |
| 4 |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 통지서 명기 일자 | 1. 징병검사필증, 예비군훈련필증(통지서 인정X) 2. 교내 예비군 훈련 참석자의 경우, 서류 업로드 불필요 (단, 개별 참석자는 서류 업로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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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본인입원(질병·사고 입원) | 2주 이내, 학기별 1회 | 1. 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사실확인서(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 |
| 6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기간 |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 학생 제1전공 학과장이 승인하는 행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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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여학생 생리 | 매월 1회(학기별 4회) 시험기간 불인정 |
1. 트리니티 '생리공결신청' 탭에서 작성 및 출력 2. 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본인 직접 작성, 희망 날짜의 전날·당일 신청 가능) |
학기별 4회 인정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 하지 않음) |
| 8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에 표기 기간 | 1. 격리기간이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 ※ 안정가료 기간은 불인정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 9 |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 진료기간 | 1.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 10 |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기간 |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
실습기간 |
| 11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학생 공결 포함) |
허가기간 |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별도 문의) |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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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허용 기준 :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제8호에 의거하여 공결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