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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수업


공결은 아래 '공결허용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

공결허용기준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7~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공결허용기준표호, 인정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결허용일수로 구성된 표
인정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결허용일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공결(1호+2호+3호+ 4호+5호+6호)은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 미만 까지만 인정함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1. 혼인 증빙 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통지서 명기 일자 1. 징병검사필증, 예비군훈련필증(통지서 인정X)
2. 교내 예비군 훈련 참석자의 경우, 서류 업로드 불필요
(단, 개별 참석자는 서류 업로드 필수)
5 본인입원(질병·사고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1. 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사실확인서(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 학생 제1전공 학과장이 승인하는 행사에 한함
7 여학생 생리 매월 1회(학기별 4회)
시험기간 불인정
1. 트리니티 '생리공결신청' 탭에서 작성 및 출력
2. 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본인 직접 작성, 희망 날짜의 전날·당일 신청 가능)
학기별 4회 인정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 하지 않음)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 기간 1. 격리기간이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
※ 안정가료 기간은 불인정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9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진료기간 1.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10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기간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실습기간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학생 공결 포함)
허가기간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별도 문의)
허가기간
  • ※ 결석 허용 기준 :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

  •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제8호에 의거하여 공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6호>만 공결허가원을 작성하고 기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1전공 사무실에 제출 (타전공 과목에 대한 공결신청도 본인 1전공 사무실에 제출)

  •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확인 후, 직접 신청

  • 경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 공유대학 교과목은 한국가톨릭공유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생리공결 관련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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