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학(2024년 4월 1일 기준)
교정구분 | 학생 수 (명) | ||
---|---|---|---|
재학생수(A) | 휴학생수(B) | 재적생(A+B) | |
성심교정 | 7,566 | 2,228 | 9,794 |
성의교정 | 929 | 46 | 975 |
성신교정 | 219 | 84 | 303 |
계 | 8,714 | 2,358 | 11,072 |
대학원(2024년 4월 1일 기준)
구분 | 학생 수 (명) |
||
---|---|---|---|
재학생수(A) |
휴학생수(B) |
재적생(A+B) |
|
일반대학원 | 1,492 | 144 | 1,636 |
특수대학원 | 1,200 | 193 | 1,393 |
계 | 2,692 | 337 | 3,029 |
교원현황(2024년 4월 1일 기준)
교원 수 (명)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합계 |
741 | 231 | 313 | 1,285 |
직원현황(2024년 4월 1일 기준)
직원 수 (명) |
|||
---|---|---|---|
일반직 | 기술직 | 기능직 | 합계 |
259 | 58 | 31 | 348 |
장학금 지급현황(2023학년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 교외장학금 | 교내장학금 | 합계 |
---|---|---|---|
대학 | 17,103 | 9,591 | 26,694 |
일반대학원 | 1,596 | 7,723 | 9,319 |
특수대학원 | 111 | 2,122 | 2,233 |
합 계 | 18,810 | 19,436 | 38,246 |
정보공개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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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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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내용
-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비공개 정보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방법
청구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 담당자 이메일) 등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참조)
공개원칙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공개대상 | 공개방법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 ·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내용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공개 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한다.
수수료 안내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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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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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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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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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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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 방문 :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문의
전략기획팀 (02-2164-4158)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접수 및 부서간 협조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공개여부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의 성질,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