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전 반드시 교육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영상' [서울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수칙
1. 면허(원동기 이상) 소지자만 운전
2. 인명보호 안전장구 착용(헬멧, 보호대) 하기
3. 1인 탑습(동승 금지)
4. 주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 금지
5. 교통 법규 및 안전 속도(최대속도제한 20km/h) 준수
6. 지정 주차구역 이외 주차 금지
7.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및 반사장치 등 안전장구 장착
8.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및 횡당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가톨릭대학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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