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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적변동


신청방법

  • STEP 1

    Trinity 신청 (학사정보 → 학적/졸업)

    학생

  • STEP 2

    휴학상담

    지도교수

  • STEP 3

    휴학신청 승인

    학과장

  • STEP 4

    휴학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휴학상담 안내

  • 상담을 위한 지도교수 확인 : 트리니티 → AI코디 → 통합상담 → 교수상담
  • 상담일정 조율 안내 : 트리니티 → 학사정보에서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에게 메일(휴학사유 포함)을 보낸 후 상담 요청함
  • 휴학관련 주요 문의처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학과/학부 사무실 문의
    • 휴학관련 상담 : 학사지원팀 문의(02-2164-4288)

다음의 경우 학사지원팀에 직접 방문 제출

군 휴학

  • 입대 1주일 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도 동일)
  • 전역 후 일반휴학을 계속할 경우, 전역증과 일반휴학원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초과 휴학

  • 3년(6학기) 휴학 후 추가 휴학이 필요한 경우, 초과휴학원 작성하여 방문 제출.
  • 본인 학부(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 승인 필요.

질병 휴학

  • 일반휴학원 및 4주 이상 진단서(본교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급)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첫 학기에도 신청 가능하며, 학기 중 질병휴학 시 등록금 이월 가능.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 3년(6학기) 안에 포함됨.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 휴학원 작성 후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 모든 휴학원은(군휴학 제외) 지도교수님 상담 및 교수님 서명 필수

휴학 시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휴학 시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표휴학시점, 반환금액, 대상 휴학으로 구성된 표
휴학시점 반환금액 대상 휴학
추가등록기간 수업료 전액 일반, 군, 질병, 육아
학기개시일 부터 30일 수업료의 5/6 일반, 군, 질병, 육아
학기개시일 부터 60일 수업료의 2/3

일반, 군, 질병, 육아

*단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
학기개시일 부터 90일 수업료의 1/2 군, 질병, 육아
학기개시일 부터 90일 초과 없음 군, 질병,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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