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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동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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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이재승 동문 (법학과 10)

  • 작성자 :대외협력팀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 :62


Q1. 이재승 동문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10학번으로 2013년에 학부를 졸업하여 로스쿨에 진학을 하였고, 변호자 자격 취득 후 현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형사변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공익에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학부 시절에 ‘안젤루스 벨콰이어’라는 핸드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선연주를 하기도 하였고, 로스쿨에서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작은 봉사활동을 간간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익을 위한 프로보노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3. 법조인의 일은 법리를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변호사’ 특히 ‘좋은 국선변호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소송의 승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변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주고 공감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직접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사람을 대하는 일인 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일을 접근해야 합니다.




Q4. 국선 사건을 맡다 보면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동문님께서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는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인연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국선 사건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영장 없이 피해자들을 형제복지원이라는 기관에 구금하여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을 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87년도에 폐쇄가 되었지만, 피해자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Q5. 국선변호 업무를 하시며 변호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또 국선변호가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닌 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선변호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는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느슨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부재하여 어렸을 때부터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위기청소년으로 내몰린 사람,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다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등 주위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보통의 평범한 환경이 아닌 위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면 지금 변호사가 아닌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나와 다른 환경에서 성정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편견 없이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Q6. 법률 지식 외에도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문님께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태도나 역량은 무엇인가요?


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법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제와 같이 법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법 그 자체가 오히려 부정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법 이외에 사회적인 운동이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법 그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Q7. 가톨릭대 재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 시절의 경험 중, 지금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종전의 업무 경험이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데 역량을 배양해준 것 같습니다.




Q8. 앞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또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것 이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정경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건을 대리하여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프로보노로서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법조계 진로를 고민하고 있거나 공익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가톨릭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상대적으로 사법고시에 비해 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출신 법조인도 어느덧 30여 명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이 있듯이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용기 있게 법조직역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사진 : 대외협력팀, CUK프렌즈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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