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2026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6.05.11
- 조회수 :2747
2026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26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금 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본 대학 자연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또는 3학년 재학생
① 1학년 : ‘성적우수유형’으로 최대 4년 지원(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② 3학년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으로 최대 2년 지원(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나. 선발인원: 성적우수유형 4명,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4명
다. 장학금액: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라. 신청기간: ~ 2026. 5. 15.(금) 15:00까지
마.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 작성 및 필수제출서류 지참 후 학생지원팀 방문 제출(점심시간 12~13시 제외)
바.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선발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의 경우, 대회/공모전 수상 실적 자체선발 기준 반영(수상 경력 있을시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성적우수유형의 경우, 26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이 어려운 자는 10구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점 부여
사. 의무종사제도 폐지(‘25년 선발 장학생부터)
- 「이공계지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에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폐지
- ’24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법 시행일(’25.6.21.) 기준 장학생별 상황에 따라 환수대상 축소 또는 유지 적용
1) 개정법 시행일 기준, 장학금을 수혜 중이거나, 수혜 종료 후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공계 의무종사 의무 소멸, 환수대상 아님
2) 개정법 시행일 기준, 종사 의무를 불이행하여 환수를 유예·이행 중인 경우
→ 현행법에 따른 의무종사를 위반하여 이미 환수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환수대상이며, 환수의무 존재
※ 첨부파일 2026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업무처리기준(안) 반드시 확인
아. 기타
- 2026년 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하셨을 경우 취소 후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으로 수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 : 학생지원팀(02-2164-4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