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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공지사항


장학

2024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수정)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4.08.21
  • 조회수 :5218

(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4-2호 2024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4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가. 선발인원: 165명(예정) 계 학교밖청소년 10 중·고 5 전문대 40 종합대 110 우수장학생 계 50 전문대 15 종합대 35 일반장학생 계 80 전문대 15 종합대 65 특기장학생 계5 중·고 5  특정장학생 계 20 전문대 10 종합대 10 학교밖청소년장학생 계 10 학교밖청소년 10  (단위 : 명)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50만원, 종합대 200만원 다. 선발절차 o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8. 19. ~ 9. 6. (15일간) o 장학생 선발 심사 : 9. 7. ~ 10. 18. (25일간) o 심사위원회 개최 : 10. 25. (예정) o 이사회 의결 : 11. 1. (예정) o 최종 선정 발표 : 11. 6. (예정) o 장학금 지급 : 11. 11. (예정) o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 11. 21. (예정)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개별통보X)Ⅱ.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o 기 간: ’24. 8. 19. ~ 9. 6.(15일간) o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9월 6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2024년도 1학기 혹은 직전 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및 대학수학능력평가 전 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 장학금 중복 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일반장학생】 - 2024년도 1학기 혹은 직전 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및 대학수학능력평가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4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4년 1월 ~ 7,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3.8.19.~24.8.19.)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 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 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4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4년 1월 ~ 7,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특정장학생】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4년도 1학기 혹은 직전 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및 대학수학능력평가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재학증명서로 증명) 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4년도 1학기 혹은 직전 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및 대학수학능력평가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4년도 1학기 혹은 직전 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및 대학수학능력평가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22.8.19.~24.8.19.)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4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4년 1월 ~ 7,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라. 제외대상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4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o 대학생 중 2024년 2학기 기준 11학점 이하 이수자 o 2024년 1월 ~ 7월 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Ⅲ. 선발기준 가. 우수장학생: 성적 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 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 다자녀가정: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3.8.19.~24.8.19.)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4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o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o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24.8.19.)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붙임 1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제 출 서 류 목 록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2. 주민등록 등·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각각 1부 - 등본 :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것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5.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6. 재학증명서 1부 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붙임 3 참고) - 2024년도,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8.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2024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10. 2024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명 기재 필수) -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비수혜확인서 제출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 11.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12. 외국인 확인서류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 시 : 기본증명서 13.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1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15. 제적증명서 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17.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18.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선발분야 제출서류 번호 우수(대학생) 1, 2, 3, 4, 5, 6, 9, 10, 16, 17, 18 일반(대학생) 1, 2, 3, 4, 5, 6, 7 혹은 8, 16, 18 특기(중·고교생) 1, 2, 3, 6, 7 혹은 8, 11, 16, 18, 중·고교성적증명서특정 (대학생) 다자녀 1, 2, 3, 4, 5, 6, 16, 18,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다문화 1, 2, 3, 4, 5, 6, 12, 16, 18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6, 13, 16, 18 학교밖청소년 1, 2, 3, 7 혹은 8, 14, 15, 16, 18 ※ 제출서류 목록의 서류 번호 확인하여 구비 □ 발급방법 발급기관 서 류 종 류 발급방법 발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서류종류 :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특정장학생: 다문화) - 외국인등록증 (특정장학생: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특정장학생: 북한이탈가정)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학교밖청소년) 발급방법: 정부24,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 발급기관: 해당학교 서류종류: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2024년 2학기) - 장학금 수혜확인서-장학금명 기재 (2024년 2학기) - 장학금 비수혜확인서 (2024년 2학기) - 제적증명서 (학교밖청소년) 발급방법: 정부24,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방문 발급기관: 건강보험공단  서류종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4년도 1월 ~ 7, 8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발급방법: 온라인, 건강보험공단방문, 팩스 발급기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서류종류: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발급방법: 홈페이지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붙임 2 자주하는 질문 (FAQ)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24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시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단, 그 외의 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됩니다. Q2. 성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합니다. Q3. 학생은 타 지역,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 학생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때에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부모님께서(또는 본인이) 광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A6.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였을 시, 본인 명의 1구좌(5만원)당 0.3점 가점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출연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금내역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붙임 3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o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값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간: 2024. 1월 ~ 7, 8월 /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3,683,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30,901 지역가입자 74,359 혼합132,127 가구원수 3인 소득기준 4,715,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67,876 지역가입자 123,611 혼합169,859 가구원수 4인 소득기준 5,730,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205,281 지역가입자 156,318 혼합208,153 가구원수 5인 소득기준 6,696,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239,074 지역가입자 195,321 혼합243,098 가구원수 6인 소득기준 7,619,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271,291 지역가입자 233,543 혼합277,236 가구원수 7인 소득기준 8,515,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304,986 지역가입자 271,091 혼합314,423 가구원수 8인 소득기준 9,412,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336,105 지역가입자 303,332 혼합348,552 가구원수 9인 소득기준 10,309,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377,299 지역가입자 351,294 혼합397,093 가구원수 10인 소득기준 11,205,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22,318 지역가입자 400,222 혼합453,848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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