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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공지사항


장학

2024년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4.09.10
  • 조회수 :483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24-10호 2024.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 『2024. 하반기 은평 구민 장학생 선발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 이 사장 :이 호 종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시민교육과 - 연 락처 : 02- 351- 8512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3개 분야(일반, 특기, 나비) - 선발인원 : 00명 -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7.(월) 18:00까지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있는초•중•고•대학생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나비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 불요 - 팩스/스캔본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심사 제외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 치 : 장학생마당 -> 모집공고 또는 열린마당 -> 공지사항 -선발방법 :“장학생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선발 - 결과안내 • 2024. 11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 일반장학생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생 >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분위) 8구간 이내(2024년 2학기) > 성적기준 - 재학생 : 2024년 1학기 학업성적 평점 4.5(4.3)만점에3.0(2.8)이상 >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류명 -비고  1 .장학생 신청서 > 대학 총장, 학장, 학생처장 중 1인의 직인 날인 필수 (학과장x) ※학교명이 나와 있는 직인으로 원본 제출(스캔본/복사본x) 2. 개인정보수집 • 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본인 서명 필수 3.주민등록초본 신정 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4.주민등록 등본  5.재학증명서 2024년 2학기 기준 6.성적증명서 2024년도 1학기 성적으로 기재(전체 학년 나오게 출력)7. 소득구간(분위)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2024년 2학기 기준 8. 등록금 입증서류 2024년도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 총등록금 액수가 명확히 나온 자료 제출 9. 장학금 수혜 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4년도 2학기) 10.가점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11. 통장사본 선정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0 특기장학생 >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 (단체 제외)   분야 – 입상성적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제,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제를 포함)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문화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제,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기능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 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기준 중위 소득 65% 80% 90% 100% 130% 150% 180% 2인가구  2,393,696 2,946,087 3,314 348 3,682,609 4 787,392 5,523,914 6 628,696 3인가구  3,064,527 3,771,726 4,243,191 4,714,657 6,129,054 7,071,986 8,486,383 4인가구  3,724 443 4,583,930 5,156,922 5,729,913 7,448,887 8,594,870 10,313,843  5인가구  4,352,228 5,356,588 6,026,162 6,695,735 8,704,456 10,043,603 12,054,323 6인가구  4,951,940 6,094,695 6,856,532 7,618,369 9,903,880 11,427,554 13,713,064 >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제출 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류명 – 비고  1. 장학생 신청서  학교장 직인날인 원본 필수, 신정인은 학생 본인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서명날인 3. 주민등록초본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4. 주민등록 등본  5.입상성적 증빙서류1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6. 입상성적 증빙서류 2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 3개월분(2024. 6. 1.~2024. 8. 310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9.저소득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시, 자상위계층확인시 등 해당자만 제출 10.장학금 수해 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4년도 2학기) 11. 가점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제출 12. 통장 사본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나비 장학생 신청자격 -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해당 학교(7개교) -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은평메디텍고등학교 - 자격증 3개 이상 취득자 (취득기간 : 2023. 9. ~ 2024. 8.) 장학금 수여금액 : 1인 100,000원(학교별 최대 15명)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1. 장학생 신청서  신청인은 학생 본인 검은색 부분은 작성 금지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서명날인 3.주민등록 초본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4. 재학증명서 2024년 2학기 기준 5.자격증증명서  자격증 사본 3개 이상 제출(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시기 - 2023. 9. 1. ~ 2024 . 8. 31. 6. 통장사본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 이상 거래 중인 계좌  4. 기타사항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 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나비장학금은 세대 당 제한 없으며, 최대 2번까지 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우선 신청바람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 반납 의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은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장학금 취소 일반 장학생의 경우, 선발 이후에도 타 장학금 수해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 제외되거나 금액의 번동이 생길 수 있음  5. 접수시 유의 사항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4. 9. 6.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하며 확인 전화 요망 ♣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 대상에 해당 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 해당 대 상 가점 증 명 서 비 고 장애인(정도가 심한) 15 장애인증명서 본인에 한함 군인·소방관·경찰관 10 재직증명서 부모에 한함 다문화 가정 10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부모의 국적, 학생과의 관계 모두가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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