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 방문 :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 문의 : 전략기획팀 (02-2164-4158)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접수 및 부서간 협조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공개여부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의 성질,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통지
①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②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①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②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단체 또는 외국의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감면 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정 :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