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 2023-1학기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안내(23.6.1. 적용) 23.6.1 업데이트
- 작성자 :대외협력팀
- 등록일 :2023.06.01
- 조회수 :102466
[성심] 2023-1학기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안내(23.6.1. 적용) 23.6.1 업데이트
변경 전 | 변경 후 |
1. 교원이 확진된 경우 -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 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 7일간 자가격리 | 1. 교원이 확진된 경우 -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 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 5일간 자가격리 권고 |
2. 학생이 확진된 경우 - 코로나 공결 신청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각종서식 - 공결허가원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공결 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 7일간 자가격리 | 2. 학생이 확진된 경우 - 코로나 공결 신청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각종서식 - 공결허가원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공결 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 시험 응시는 교수 재량에 따라 진행 - 5일간 자가격리 권고 |
3. 코로나 백신 접종 공결 -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종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공결 허가 | 3. 코로나 백신 접종 공결 폐지
|
4.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공결 - 결과(양성, 음성)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공결 허가
| 4.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공결 - 등교 전/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서(양성, 음성),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을 학교에 제출해야 공결 인정 |
[성심] 2023-1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운영 안내 23.2.22 업데이트
2023-1학기 수업은 대면수업 원칙 아래 운영하며, 시험·성적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업운영 방법: 대면 수업 진행 (개강일 부터 적용)
2. 시험 및 성적평가 방법
(1) 시험 방법: 대면 시험 (확진자의 경우 교수 재량)
(2) 성적평가 방법: 본교 ‘학업성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수업규모 및 과목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적용
구분 | 상대평가 | 비 고 | |
등급 | 비율 | ||
상대평가 I | A | 30% 이하 |
|
A + B | 70% 이하 | ||
C 이하 | 30% 이상 | ||
상대평가 II | A | 30% 이하 |
|
B 이하 | 70% 이상 | ||
상대평가 Ⅲ | A | 40% 이하 | 글로벌경영대학 성인학습자 |
B 이하 | 60% 이상 |
※ 상기 비율 하에서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성심] 2023-1학기 본교 방역 지침 안내 23.2.21 업데이트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구분 |
| 정부 방역당국 기준 | |
착용 의무 |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
|
|
| |
착용 권고 |
| 정부 방역 당국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 본교 기준 | ■ 강의실(교내 대형 실내 장소 포함), 실험·실습실 수업참여 또는 이용 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림막이 필요한 경우 강의실(실험·실습실)에 비치된 가림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교내 식당 이용 시, 취식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나 가림막이 있는 좌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3-1학기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안내】
1. 교원이 확진된 경우 ■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2. 학생이 확진된 경우 ■ 코로나 공결 신청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각종서식 - 공결허가원 작성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공결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
[성심] 2022-2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운영 안내 22.8.19 업데이트
교정교무위원회(2022.8.17.)에서는 지난 6월 27일에 공지한 2학기 대면수업 원칙을 확인하며, 2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업운영 방법: 대면 수업 진행 (개강일부터 적용)
2. 시험 및 성적평가 방법
(1) 시험 방법: 대면 시험 원칙
(2) 성적평가 방법: 본교 ‘학업성적평가 규정’(별첨 참조)에 따름
즉, 규정에 따른 상대평가, 절대평가 적용
구분 | 상대평가 | 비 고 | |
등급 | 비율 | ||
상대평가 I | A | 30% 이하 |
|
A + B | 70% 이하 |
| |
C 이하 | 30% 이상 |
| |
상대평가 II | A | 30% 이하 |
|
B 이하 | 70% 이상 |
|
※ 상기 비율 하에서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1. 교원이 확진된 경우
-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2. 학생이 확진된 경우
- 코로나 공결 신청
- 공결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성심] 2022-2학기 수업 운영 안내 22.6.27 업데이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전체교무위원회(2022.6.8.)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업운영 시행시기: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일 부터
2. 수업운영 방법: 전면 대면 수업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심] 5월 18일 시행 예정 수업 운영 안내 22.5.11 업데이트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면 대면수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안드레아 기숙사의 임시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임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설업체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5월 11일 교정교무의원회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업운영 2단계 원칙(홀짝제 등교)도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확진자나 홀짝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방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수업을 원하는 학생은 (강의실 수용인원 최대 2/3 제한에 관계없이) 모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심] 2022-1학기 수업 운영 안내
22.5.6 업데이트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감소하고 정부가 실외 마스크착용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전체교정교무위원회(2022.5.4.)에서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 추진방안』과 본교의 2022-1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운영 안내(2022.2.9. 발표)에 따라 12주차[5.18(수)~ ]수업부터 2022-1학기 수업운영 원칙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1학기 수업운영은 1단계 원칙(전면 오프라인수업)으로 한다.
- 단, 100명 이상 강의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단계 수업원칙[온오프라인병행수업(홀짝제 등교시행) 단,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최대 2/3까지 등교가능]을 유지하되, 비대면 수강생은 온라인 녹화강의로 수업에 참여한다.
2. 확진자 발생 시 수업원칙(격리 기간 해당)
(1) 학생이 확진된 경우: 확진된 학생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온오프라인병행수업」으로 진행한다.
(2) 교·강사가 확진된 경우: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3. 코로나공결(확진자, 의심증상자 등 포함)은 학생의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대로 유지한다.
▶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코로나공결 변경 사항 포함)」 참고 바랍니다.
4. 전면 대면수업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 전 구성원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당분간 교내에서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면 대면수업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스테파노관 기숙사의 여석과 신축 안드레아관 기숙사 사용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성심] 2022-1학기 수업 운영 안내
22.4.20 업데이트
교정교무위원회(2022.4.20)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변경된 방역지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면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현재 일일확진자 수가 10만명을 상회하는 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부의 추가 지침이 있기 전까지 당초 발표한 2022-1학기 수업운영 원칙 [온오프라인병행수업(홀짝제 등교시행) 단,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최대 2/3까지 등교가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학기 수업운영은 2단계 원칙으로 함.
- 온, 오프라인 병행수업(홀짝제 등교시행).
단,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최대 2/3까지 등교 가능.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심] 2022-1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운영 안내
22.2.9 업데이트
전체교무위원회(2022.2.9.)에서는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2022-1학기 수업 및 성적평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1학기 수업운영은 2단계 원칙으로 함.
[온오프라인병행수업(홀짝제 등교시행) 단,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최대 2/3까지 등교가능]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교본교 단계별 등교운영 원칙
구분 | 운영원칙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가톨릭대 등교지침 | 이론강의 | 오프라인 수업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홀짝제 등교시행) 단,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강의실수용인원의 최대 2/3까지 등교가능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홀짝제 등교시행) | 전면 온라인 |
실험실습 실기강의 |
○ 등교 예시(학번 뒷자리 숫자기준)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7주 | 8주 |
온라인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중간고사 |
9주 | 10주 | 11주 | 12주 | 13주 | 14주 | 15주 | 16주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보강주 | 기말고사 |
○ 기숙사 확진자 발생 시 처리안내
학기 중 기숙사 내에서 확진된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귀가하여 자가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밀접 접촉자 내국인 학생들도 귀가하여 자가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2022-1학기 성적평가 방식 : 완화된 상대평가(2021-2학기와 동일함)
구분 | 기존 상대평가 | 완화된 상대평가 | ||
등급 | 비율 | 등급 | 비율 | |
상대평가 I | A | 30% 이하 | A | 50% 이하 |
A + B | 70% 이하 | A + B | 90% 이하 | |
C 이하 | 30% 이상 | C 이하 | 10% 이상 | |
상대평가 II | A | 30% 이하 | A | 50% 이하 |
B 이하 | 70% 이상 | B 이하 | 50% 이상 |
※ 상기 비율 하에서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 절대평가 : 변동 없음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수업 방식 안내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수업 방식에 대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전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1.11.01. 위드코로나 원칙 시행]
[2021.12.16. 교육부 21.12.16.(대학학사제도과-16155)의 ‘대학 학사 운영 방안’]
- ‘이론 ․ 교양 ․ 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 2021.12.18.~22.1.2.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며,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권장
- 2021. 01. 16.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 2022-1학기 대학원 수업 방식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는 아래 ➀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➁ 또는 ➂의 방식도 가능하다.
1) 내국인
➀ 담당교수는 강의실에서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➂ 해당 과목의 모든 학생이 동시적 원격수업을 요청하는 서명된 문서를 대학원 또는 학과에 제출 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대학 내 강의실/스튜디오/연구실에서 동시적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글로벌 특화과정(공연예술문화학과, 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➀ 강의실에서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한국 입국이나 대면수업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시적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
➂ 동시적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규학기제 학생과 집중학기제 학생이 함께 수업할 수 있다.
※ 글로벌 특화과정 이외 학과 외국인 : 내국인 수업과 동일
3. 2022-2학기 대학원 수업 방식
1) 내국인 : 2022-1학기와 동일
2) 글로벌 특화과정(공연예술문화학과, 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➀ 정규학기제 학생은 대면수업을 실시하며, 모든 학생이 2022년 8월말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➁ 집중이수제 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취득을 위해 2022-2학기에 한해 정규학기제로 수업을 이수 하든지 혹은 학기 초부터 시작하여 30~70일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집중이수제 수업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집중이수제 안내’자료 참조)
※ 글로벌 특화과정 이외 학과 외국인 : 내국인 수업과 동일
※ 유의사항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정규학기제 학생만 모집하고 집중이수제 학생은 모집하지 아니한다.
1. 본교 2022-1학기 수업은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격수업은 인정됨.
(외국인학생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이후 등교)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7주 | 8주 |
온라인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중간고사 |
9주 | 10주 | 11주 | 12주 | 13주 | 14주 | 15주 | 16주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보강주 | 기말고사 |
4. 단계별 등교운영 원칙
구분 | 운영원칙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이론강의 | 오프라인수업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홀짝제 등교) *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시 강의실 수용인원의 2/3까지 등교 가능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홀짝제 등교) | 전면온라인 |
실험·실습·실기 강의 |
◯ 각 단계의 적용은 교정교무위원회 및 방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함.
◯ 확진자가 참여했던 수업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함.
[성심] 11월 1일 이후 수업운영 및 교내 공간 이용 안내
21.10.28 업데이트
▣ 성심교정 단계별 등교지침
구분 | 1단계 (인구 10만명당 | 2단계 (인구 10만명당 | 3단계 (인구 10만명당 | 4단계 (인구 10만명당 | ||
정부지침 | 확진자 기준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
집합제한인원 (행사) | 500명 이상 | 100명 이상 | 50인 이상 | 행사금지 | ||
가톨릭대등교지침 | 이론강의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 1/2 이하 또는 전면 대면수업)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 1/2~1/3 이하)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 1/2이하) | 전면 비대면수업 | |
실험실습 실기강의 | 오프라인수업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 1/2~1/3 이하) |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 1/2이하) |
1) 기존 등교지침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함 (온오프라인병행수업,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학생 대상)는 희망하는 경우, 모든 대면수업에 참여할수 있음. 단, 강의실 수용인원 2/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2) 코로나 관련 공결요청은 당일 코로나 검사 완료 후 그 다음날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① 검사결과 메시지 캡처본 ② 검사결과 관련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검사확인서
3)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종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공결을 허가함 (자세한 사항은 백신공결 관련 공지사항 참조)
4) 3시간 수업(2+1)인 경우 반드시 2시간 이상을 온오프라인병행수업으로 실시함
5) 3시간 또는 2시간 연강 수업의 경우, 격주로 전면 온라인수업과 온오프라인병행수업을 구분하여 수업 진행(예: 1주차 전면 온라인수업, 2주차 온오프라인병행수업 혹은 1주차 온오프라인병행수업, 2주차 전면 온라인수업)
6) 수강인원 100인 이상 강좌의 경우,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함
7) ZOOM 수업은 실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함
8) 교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교원 또는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발생 당일을 포함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전면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9) 11월 22일(월)은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일이므로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함
▣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안내 상세
1) 녹화방식(REC)
① 교원이 강의실에서 학생(출석대상자에 한함)에게 강의를 진행하며, 카메라로 녹화진행
② 녹화 프로그램은 ZOOM / ReadyStream 중 교원이 선택
③ 녹화된 동영상은 USB 또는 PC에 저장하여 파일 생성
④ 파일은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USB에 담아 귀가 후 업로드 권장 - 본교 트래픽 과부하 예방)
⑤ 사이버캠퍼스에서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강의 시청 (1주간)
2) 실강방식(ON-AIR)
① 교원이 강의실에서 학생(출석대상자에 한함)에게 강의를 진행하며, 카메라로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 진행
② 실시간 스트리밍은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