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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작성자 : 학사지원팀작성일 : 2024.02.29조회수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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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
1. 공결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
가. 인정 사유 : 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수업- 공결 메뉴 참고
나. 신청 방법 : 공결 허가원과 사안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1전공 학과(학부) 사무실 제출
(계열 소속 학생은 소속 전공 사무실 문의, 생리 공결 제외)
2. 코로나19 관련 공결
※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소거
1) 규정
① 공결 및 결석 규정 4조 1항 8호[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공결 및 결석 규정 4조 1항 11호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 대상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 PCR•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진단을 받은 받고 격리 권고 대상자일 경우, 공결 및 결석 규정 제4조 1항 8호를 적용하여 공결허가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첨부.
4) 제출 처 및 기한 : 본인 1전공 사무실로 7일이내에 제출 (기한 엄수, 기한 어길시 미승인)
5) 제출 서류 방법3. 생리공결
가. 여학생 생리 사유로 인한 공결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트리니티 상으로 신청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1전공 사무실 제출 불필요)
나. 온라인 및 각 고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수업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다. 매월 1회 (학기별 4회 제한 /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 사용 가능합니다.
라. 생리공결 신청은 생리공결 희망 전날 부터 당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결 접수 마감 기한 : 06/05(수) ※ 반드시 기한 엄수, 이후의 추가 서류는 반영되지 않음 ※
* 첨부 1. 코로나 공결 제출 서류 예시
2. 공결 안내_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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