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 학사지원팀
    작성일 : 2024.02.29
    조회수 : 1170
  •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


    1. 공결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

     가. 인정 사유 : 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수업- 공결 메뉴 참고

     나. 신청 방법 : 공결 허가원과 사안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1전공 학과(학부) 사무실 제출

                       (계열 소속 학생은 소속 전공 사무실 문의, 생리 공결 제외)



     2. 코로나19 관련 공결 

     ※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소거 

      1) 규정  

       ① 공결 및 결석 규정 4조 1항 8호[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공결 및 결석 규정 4조 1항 11호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 대상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 PCR•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진단을 받은 받고 격리 권고 대상자일 경우, 공결 및 결석 규정 제4조 1항 8호를 적용하여 공결허가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첨부. 

      4) 제출 처 및 기한 : 본인 1전공 사무실로 7일이내에 제출 (기한 엄수, 기한 어길시 미승인) 

    구 분 

    자가진단 키트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음성 (검사 일) 

    양성 

    인정 여부 

    - 

    - 

     

    증빙서류 및 제출 처 

    - 

    -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검사결과 메세지 캡쳐본 

    / 본인 1전공 사무실  

    인정 기간 

    - 

    - 

    검사일 포함 5일 

        5) 제출 서류 방법 

    제출 구분 

    발급 서류 

    공결허가원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공지사항 > 각종 서식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발급 종이증명서 

    (또는 문자통지 캡쳐본 가능) 


    3생리공결

      가. 여학생 생리 사유로 인한 공결의 경우학생 본인이 직접 트리니티 상으로 신청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합니다(1전공 사무실 제출 불필요)

      나. 온라인 및 각 고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오프라인 수업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다. 매월 1회 (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사용 가능합니다.

      라. 생리공결 신청은 생리공결 희망 전날 부터 당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결 접수 마감 기한 : 06/05(수) ※ 반드시 기한 엄수, 이후의 추가 서류는 반영되지 않음 


    첨부  1. 코로나 공결 제출 서류 예시

               2. 공결 안내_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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